질의: 관리규약은 준칙 개정 후 언제까지 개정해야 하는지.
우리 아파트는 지난 2022년 8월 17일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돼 통보됐음에도 아직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9년 2월 22일 개정된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에 의거 같은 해 7월 11일 개정한 이후에 한 번도 개정한 사실이 없다.

관리규약은 법령과 준칙이 개정되면 언제까지 개정해야 하는지, 개정하지 않으면 신고의무도 없고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닌지 알고 싶다. 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과 관련해 준칙과 달라 생기는 문제가 있어 질의한다.

회신: 공동주택 개별적 사정 고려해 준칙과 달리 규약 개정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시·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여건,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 등을 반영해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준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귀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이 아닌 2019년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구성원 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의 해석은 정할 당시의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자의 취지를 고려해 자체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개정 당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했다면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권한이 있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운영부서에 해당조항의 의미를 문의하기 바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의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없다. <2023. 05. 2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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