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차기 입대의 구성 전 회장직무대행 권한 순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9조 제4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해 수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전 기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일정 기간 수행한 이후 인장을 반납했을 때, 아직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누구에게 회장직무대행 권한을 줘야 하는지.

회신: 입대의 구성 전에는 기존 회장이 대행 가능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가 있어,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는 그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018. 3. 16.)

참고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의 범위’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가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해당 공동주택의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이라면 입대의 회장의 직무대행은 기존 회장이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회장의 부재로 회장 직무대행자가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상의 급박한 사정의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바란다. <2023. 5. 2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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