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자투표 본인인증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할 시 본인인증절차 중 XpERP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전자투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회신: 전자투표 운영사에 본인확인 방법 합법 여부 확인해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의 본인확인 방법은 ①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③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 등이다. ①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지정한 본인확인기관(4개 금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인 경우, ②의 내용에 따라 본인 서명의 입력이 서명자의 신원,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③의 내용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제출하는 본인확인 절차인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전자투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기술적으로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투표시스템 운영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2023. 5. 2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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