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장이 새로운 임원선출 전까지 업무추진비를 음식점과 당구장 게임 등에 사용(아파트 법인카드 결재 사용)했고 매월 사용량 금액도 초과 결재했다. 임기가 종료된 회장은 그 직위가 끝나서 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이론이고 다만 공백기간 동안 아파트 공공요금과 인건비 지출에 국한해 결재만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규약으로 정한 금액 초과 사용 부적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전라북도 관리규약 준칙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경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당 경비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동 준칙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업무 수행 등에 소요된 필요 경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은 관리비로 부과되는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2022. 5. 2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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