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요청
몇 년 전 자식들이 가려는 대학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 주거도 가능하고 장기숙박도 가능한 시설로 시에서 허가받아 대형 건설사가 지은 곳이다. 그런데 이미 살고 있거나 살 예정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숙박용으로 쓰지 않을 것이면 나가야 한다는 법을 적용해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박시설이긴 하지만 딱히 주거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고 설계도를 보면 아파트와 다름없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안 되면 어렵게 다른 집을 구해야 하고 주거하려면 세금을 내며 살아야 하는데 시와 건설사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돼 버렸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루빨리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023. 5. 2.>

회신: 건축기준 완화 대책 마련했으나 추가 대책은 아직 계획 없어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며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따라 관계법령의 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른 시설기준(피난·방화시설, 구조안전관련 기준 등)과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충족하고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도 모두 적합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전용문제 해결을 위해 기 분양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일부 완화(바닥난방, 발코니 기준)하는 대책을 마련(2021. 10. 14. 시행)했으나 동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은 용도변경하려는 오피스텔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이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자료를 구비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 문의하기 바란다. 2021년 9월 17일 각 광역지자체에 생활숙박시설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위해 협조 요청문서를 시행한 바 있음을 알리니 참고 바란다.

아울러 타 건축물 용도와의 형평성, 주변 민원 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가대책은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3. 5.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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