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등) 제8호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에서 ‘일부’라 함은 어느 정도 규모(수량 크기 등)를 말하는 것인지. <2023. 4. 25.>

회신: 수목 일부 제거 등은 행위허가 제외되나 수량 등은 정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는 행위허가(신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 시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수량 또는 면적 등)는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리니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해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경미한 행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장 등에 확인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5.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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