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부 회계감사 적용 시기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의 개정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시행일 이전인 2023년 회계연도분에 대한 외부 감사를 2024년에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인 2024년 회계연도분을 2025년부터 받으면 되는지. <2023. 4. 27.>

회신: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받아야
2022년 6월 10일에 개정돼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8937호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르면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2022년 6월 10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5. 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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