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본지 4월 10일자 2면 기사 참조), 4월 18일 공포됐다. 동법 제90조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정행위금지 조항에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주택관리업자는 거기에 더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는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분야가 아니더라도 취업을 전제로 하는 금품수수는 업무방해, 배임 등의 범죄로서 처벌을 받는다. 사실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는 일반 민간기업은 물론 학교나 노조와 같은 곳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금품수수는 아니더라도 모종의 대가성이 있는 취업알선, 부정 청탁 등의 취업과 관련한 비리 뉴스는 다반사로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왜 꼭 공동주택관리법에 특정하여 이러한 법이 추가되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수석전문위원도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사항만 규정돼 있으므로 경비, 청소 등 개별 용역업자의 채용관련 금품수수 등의 방지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경비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 같은 논리라면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청소원을 뽑을 때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는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혹은 정지를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발맞추어 업계 모 신문에서는 공동주택관리소장이 겪는 취업 비리 문제를 1면 톱기사로 연이어 다루었다. 기사에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위탁관리업계는 충격에 빠졌다’고 쓰고 있다. 어떤 근거로 그러한 기사가 작성되었는지 의아하다. 해당 신문이 지난해 주택관리사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에 해당하는 32명이 금품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의 표본이나 6.3% 가운데 실제 금품을 지급한 경우도 불분명하고, 주택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로부터 요구받은 사례도 만만찮게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정도로 위탁관리업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수한 관리사무소장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은 위탁관리회사 입장에서 경쟁력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위탁관리회사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는 깨끗한 인사에서 시작된다’는 모토를 갖고 공개채용을 통해 주택관리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일부 소수의 그릇된 행위를 갖고 전체를 폄하해서 열심히 하는 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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