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8일은 ‘주택관리사의 날’이라고 한다. 주택관리사의 날은 국가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주택관리사들 스스로가 만들어 자축하는 행사로, 1989년 9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주택관리사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듬해인 1990년 3월 1일에 실시된 제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된 4월 28일을 기념하고 있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처음에는 격년제로 실시되어 오다가 2007년 제10회 시험부터는 매년 실시되어 올해는 제26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배출된 주택관리사(보)의 숫자는 6만362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공동주택 이나 집합건물에서 관리사무소장 혹은 기타 직책으로, 아니면 관리회사 본사나 행정기관 소속 등 유관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주택관리사들은 다른 분야나 다른 나라의 입법예에서는 보기 드물게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주체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주택관리사들의 위상은 이웃 일본의 맨션관리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높고 탄탄하다. 그러나 위탁관리를 받는 아파트의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주체인 바, 관리소장은 위탁관리회사의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지위와 의무가 생김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지위와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주택관리사들은 2003년 5월에 주택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자 같은 해 12월 8일에 출범식을 갖고 2004년 1월에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후, 협회를 통한 활동을 통해 임대아파트에 주택관리사 의무 배치 확대, 공제사업 확대,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상대 평가 제도 도입 등 스스로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오고 있다. 그러한 활발한 활동들을 통해 주택관리사제도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상징과 같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나라 6만여 주택관리사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이에 반해, 주택관리사(보)들을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들의 활동이나 위상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점이 안타깝다. 특히 주택관리사들의 단체가 법정 단체인데 반하여 그들을 고용하고,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라는 법적 타이틀을 갖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주택관리협회가 여전히 임의 단체에 머물러 있는 점이 의문이다.

이러한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위탁관리업자들에 있다 할 것이지만, 그간 그들의 노력이 없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무지도 큰 문제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들도 같은 배를 탄 입장임을 인식하고 주택관리업자들과 더불어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임한다는 전향적이고 성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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