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가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산책로, 주차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용부에 대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입장, 산책을 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된 사항’이라 제목이 달린 그 아파트의 개정된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단순히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4페이지에 걸쳐 세세한 부분까지 촘촘히 관여를 하고 있는데 대충 살펴 보아도 지나친 감이 들 정도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입장 등의 제한에 더해서, 공용부에는 반려동물 유해물질이 존재함을 인지하여야 하고, 공용부를 통과해 이동 시에는 ‘반려동물의 단지내 이동 방법’을 따라야 하며, 보안요원이나 시설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보호자의 동, 호수를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언급된 ‘반려동물의 단지내 이동 방법’은 소형견에 대해서 조차 입마개를 착용하고 털이 빠지지 않도록 옷, 이불 등으로 감싸 안거나 이동형 가방에 넣도록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나아가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5~9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민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입주민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개정된 관리규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를 과연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동일한 사안이 입주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 것인 가? 오피스텔이 적용받는 우리나라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 제29조에서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4분의 3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안 되고 아파트는 되는 것인가? 이는 집건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앞서 언급된 성남시 아파트의 반려동물 사례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아파트에 해당하는 일본 맨션의 경우도 우리나라 집건법 내용과 동일한 법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시행령은 오해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세밀히 검토되어 보완되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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