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가 일부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시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고 과태료 2건, 시정명령 3건, 행정지도 16건 등 총 21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본지 3월 13일자 제1428호 1면 기사 참조)

이 가운데 과태료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했다는 사유로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각각 1000만원씩이 부과되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돼야 할 것이 수선유지비로 집행되는 것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지적 내용과 과태료 금액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남양주 아파트의 경우, 과태료 사유인 수선유지비 착오 부과는 총 11건으로 작게는 11만6500원부터 크게는 258만5000원으로 모두 합해야 1218만1300원이었다. 내용을 보면 사무실 CCTV모니터 구입, 상황실 DVR 일부 교체나 긴급한 타일, 하수관 등의 부분 보수 등 비교적 경미한 건들이었다. 이에 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 각 1000만원씩 부과된 과태료는 정말 과하지 않은가?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로 부과된 과태료는 누가 납부하는 것인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결국은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남양주의 그 아파트는 924세대라고 하는데 세대당 1만원 이상씩을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수수료가 세대당 1000원 수준인 점을 비교하면 정말 거금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는 한 달 받는 위탁관리수수료 총액이 98만9000원이라고 하는데, 과태료 1000만원은 1년치의 위탁관리수수료에 해당되는 큰 돈이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도 입주민 한 명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입주자대표회의가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예고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외벽 재도장을 하면서 시행한 균열보수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인데 장충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균열보수는 재도장 공사의 일부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발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오히려 상식적이다.

남양주시의 아파트나 화성시의 아파트는 적극적인 이의제기는 물론 필요하다면 법적인 다툼도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불완전한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그 허점을 노리는 일부 악성 민원인들, 거기에 휘둘리는 공무원들에 의해 입주민들이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입주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봉사해야 할 입주자대표들과 관리소장이 불필요한 소모전에 지쳐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공동주택관리를 객관화, 투명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입주민들의 금전적 손실을 막아보자는 것이 정부나 행정기관이 민간 아파트 관리에 관여하는 취지일 터인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사소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조차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 이를 악용한 일부의 악성 민원인들, 그에 휘둘리고,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우러져 선량한 관리자들과 주민대표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집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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