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한가람마을LH2단지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에서 주택토지실장과 주택건설공급과장,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이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표들과 김포시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및 관리소장 등이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화요일에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전주 금요일에 토론자들에게 통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시간도 채 안되는 동안 참석자들이 각자 미리 준비해 온 내용을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 참관한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매우 형식적인 간담회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같은 모양으로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다른 관계자 등을 불러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한 ‘관리비 투명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생각나게 만들어 씁쓸함을 느낀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까지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4월 내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무엇인가를 적극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다.

요즘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국민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비리는 근절되고 회계는 투명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아파트 비리 문제는 반복적으로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들고 나오는 문제이지만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일변도의 대책들이 난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2003년에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틀은 1979년 11월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으로, 무려 37년 동안 기본 골격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연구하는 정치인이나 관료, 학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큰 걱정이다.

현행의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부속 법들이 규제덩어리로 변화해가고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비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나오는 대책은 규제밖에 없다. 잘 알다시피, 규제는 획일적이 되기 쉽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키울 수 없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 관리비 절감도 창의성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말은 이제 경영학을 넘어 사회학에서도 오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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