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탁관리수수료는 원래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2010년 7월 6일의 공동주택관리법의 전신인 구(舊)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된 것이다. 자료를 통해 당시 그렇게 한 이유를 확인해 보았으나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일반관리비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 직원들이란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관리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들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위탁관리회사에 지불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일반관리비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확실하다.

그 이유는 당시 주택법 개정에 발맞춰 시행에 들어간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의 선정지침을 보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가격은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못박고, 낙찰의 방법으로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탁관리수수료를 마치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 같이 인식을 한 것이다.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위탁관리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는 고정시켜 둔 채, 본사 관리비와 기업이윤의 합인 위탁관리수수료만으로 경쟁하라는 것이어서 본사 인력이 없는 부실회사일수록 유리한 게임의 룰을 정부가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탁회사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결정하고 지급하게 하여, 위탁관리를 사실상 자치관리와 다름이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양산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지난 사설(2022년 11월 14일자)에서도 상세히 다룬 바 있다. 국토부도 문제점을 인정하여 선정지침의 개정을 통해 입찰가격에서 위탁관리수수료로 한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적격심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위탁관리수수료가 관리비 항목에서 일반관리비와 분리되어 있어, 위탁관리수수료만 주고 받는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경비회사와 청소회사의 매출이익도 경비비, 청소비와 별도로 ‘경비수수료’, ‘청소수수료’ 등의 항목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위탁관리수수료는 당초 대로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화된 공동주택 시설과 고객들의 높은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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