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보다 약 20년 이른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근접할 정도로 초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13년도의 조사에서 이미 맨션 세대주의 50.1%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다.

그러한 가운데, 2017년 4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일본맨션학회 심포지움의 메인 테마는 ‘맨션에서 치매와 어떻게 사귈 것인가?’였다. 이후 2019년 4월의 후쿠오카 심포지움, 2020년 4월의 오사카 심포지움에서도 연속해서 맨션관리에서 치매와 고령자 문제가 다루어졌다. 일본의 국토교통성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맨션자체에서도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고령의 치매환자는 세대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매환자의 발생은 아파트 공동체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회사 입장에서도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일본의 맨션관리회사들도 이미 고령화에 대응한 유료 지원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앞다투어 준비하고 있다. (1면 관련기사 참조) 관리회사의 본연의 임무는 공용부위에 대한 시설관리이지만 고령의 입주민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이상 방관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기에 일본 관리회사들의 이러한 대응은 긍정적인 발상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 사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도 가능한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일단, 물리적인 환경은 우리가 단연 유리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공동주택의 규모(세대수)도 어림잡아 일본보다 10배 정도인 단지형의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을 단지마다 두고 있어 그렇지 못한 일본에 비해 입주민에 대한 지원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리제도의 특성이나 정서를 살펴보건데 임대아파트의 사업자나 임대관리업자가 아니라면, 분양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신규 수익사업으로 세대를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일본과는 달리 어려워 보인다. 수익사업을 한다면 관리비 회계에 편입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관리회사의 부가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위탁관리회사들이 사회 트렌드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이다. 일본처럼 아파트 위탁관리를 전문가에게 일의 완성을 전제로 맡기는 도급관리가 아니고 위임으로 해석하는 제도의 한계가 뼈아프게 느껴진다. 맨션관리에 있어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활동과 맨션관리회사들의 기민한 움직임은 아파트 왕국인 우리나라에서 위탁관리회사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자극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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