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탁구장 등 설치
사례 공유해 전사 확산 유도

LH가 공공주택 내 유휴 어린이집을 다함께돌봄센터(사진) 등이 설치된 주민복리시설로 용도변경한다. [사진제공=LH]
LH가 공공주택 내 유휴 어린이집을 다함께돌봄센터(사진) 등이 설치된 주민복리시설로 용도변경한다. [사진제공=LH]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바꿔 입주민 거주 편의성을 높인다.

LH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돼 있고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LH는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보수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검단AA9BL(행복주택 1942호) 내 공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검토해 용도변경 추진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주민리시설 유치를 설득했다.

아울러 다수의 방으로 구획돼 있는 기존 어린이집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 공간으로 재구획하고 지자체 협의 및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 등의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서 협의도 거쳤다.

LH는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일부 용도 변경은 단지 내 2개동인 경우 1개동만 변경하거나 2개층의 건물인 경우 1개층 혹은 일부 공간을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했다.

LH는 2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 ‘2022년 제4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번 어린이집 용도변경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 ▲장기체납자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물 보강 ▲모듈러 리스크 관리로 고품질 미래주택 실현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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