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 단지의 관리직원들은 관리업체 소속이지만 일반적으로 급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통장을 통해 지급된다. 이에 노동청의 시정지시로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된 관리업체가 입대의에 구상금을 청구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관리업체 A사가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A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A사 소속으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시설팀장 C씨와 영선과장 D씨는 매일 근로시간 30분 전 진행된 아침조회에 참여했으나 A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했다. 이에 해당 노동청은 A사에 C씨와 D씨에 대해 각 300여만원과 437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명하는 시정지시를 했다. 그러나 A사가 법원에 채무부존재 혹인의 소를 제기해 C씨와 D씨에 대해 각 200만원,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돼 그대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A사와 입대의 사이에는 아파트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사무소장 등 A사 소속 근로자들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 및 임금은 종국적으로 입대의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 지급방식은 관리소장이 위탁관리를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특히 입대의가 A사에 지급하는 금원은 매월 위탁관리수수료 189여만원만이 유일한데 이는 청소, 경비, 기술인력 등 관리기구인력 106명을 투입해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임을 들었다.

또 재판부는 “입대의에서 승인한 관리비의 인건비 항목은 급여,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종 수당은 다시 면허선임, 야간가산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입대의 회의 참석 및 소위원회 등 기타 시간 외 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입대의가 회의에서 A사 소속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는 안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는 안건을 결의했던 점을 언급했다.

실제로 입대의가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청을 사후에 승인해줬던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어서 “입대의와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면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 위임인에 대해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비 자체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A사는 입대의로부터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450만원을 지출한 바, A사와 입대의 사이의 합의내용에 의하더라도 입대의는 위 450만원에 대한 비용을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나아가 위 450만원은 A사가 입대의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입대의는 A사에 4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입대의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입대의 회의에서 사전에 승인된 예산에 한해 직원 급여 및 각종 수당을 부담했다”며 “아침조회는 관리소장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회일뿐 입대의가 사전에 아침조회 진행 여부를 보고받은 사실, 서면으로 이를 사전에 승인한 사실, 아침조회에 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예산안을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입대의 회의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각종 수당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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