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신설된 규정(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관련)을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의미가 궁금하다.

경쟁입찰의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후 계약체결은 법 시행일 이후에 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수의계약 절차를 완료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계약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2022. 6. 10.>

회신: 주택관리업자 선정 위한 절차 최초 이행 시점이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
2022년 6월 10일 공포돼 12월 11일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의2 신설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초로 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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