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선출 관련
계단식이고 동별 구분된 아파트다. 현재 공동주택 A동 동대표 선출이 되지 않았고 B동은 동대표 선출이 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A동 동대표 선출 공고(2회) 후에 선출이 되지 않을 시 B동 입주자가 A동 동대표 후보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 동대표, 동별 세대수 비례해 선거구에 따라 선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동대표 자격요건으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 입주자등이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 외 타 선거구에서는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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