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정지침과 관리규약 다를 경우
제한경쟁입찰에서 사업실적 5개 이상 만점이 관리규약에는 10개 이상 만점으로 돼 있다. 이 경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관리규약 적격심사표, 법령·지침에 적합 시 지침 아닌 관리규약 것 사용해야
먼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1호 나목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사항인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며, 동 지침 별표4~6에 따른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실적, 업무실적’은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으로 해당 실적 평가 시 ‘사업실적’과는 달리 기간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상기 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에 대한 제한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인 ‘관리실적,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하고 있어 질의내용과 같이 5건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은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관리실적 또는 업무실적)에서도 반영될 것이므로 적격심사제에서는 5건을 만점으로 상한선을 규정(즉, 5건 이상은 모두 만점)하고 있는 관계로 동 기준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제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지침 별표4~6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에서 ‘관리실적,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해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상기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상기 지침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지침 별표4~6 <비고>에서 “본 표준 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때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있더라도 관리규약의 적격심사표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표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가 아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심사표를 사용해야 하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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