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정밀안전점검 참여 범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용역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엔 대한 질의다.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가입하는 경우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구분돼 있다. 건축분야만 등록한 경우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2022. 11. 10.>

회신: 토목분야·건축분야 책임기술자 모두 보유 시 두 분야 안전점검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는 책임기술자는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돼 있다. 한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9 비고 1호에 따르면 유지관리업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유지관리업자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분야 모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시설안전과. 2022. 11.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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