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냉방이나 난방열원설비 중 한 쪽만 있을 경우 성능점검 방법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 냉방열원설비와 난방열원설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각 시설마다 냉방열원과 난방열원설비 둘 다 설치된 곳도 있지만 어느 한 쪽만 설치된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성능점검을 해야 하는지. <2022. 10. 29.>

회신: 냉방설비·난방설비 구분해 성능점검 실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냉방설비가 없을 경우에는 난방설비를 격년으로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2. 11. 14.>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