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제17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 준칙은 지난 2월에 개정이 있었으니 금년에 들어와 두 번째이다. 이렇게 자주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만들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관리규약 준칙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그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관리규약 준칙이란 입주자 등이 관리관리규약을 만들 때 어려움을 고려하여 하나의 예시를 마련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준칙을 자주 개정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이므로 굳이 필요성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며, 필요하더라도 시급성이 인정 안 될 경우는 미루어 두었다가 일시에 개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리규약의 개정이란 해당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자치 규약을 만드는 행위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입주민 등의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많은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들이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면 관리규약도 따라서 개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큰 문제이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본지의 지난 9월 19일자 사설(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잘못된 적용 지침)에서도 지적했듯이, 일선 지자체에서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강요하고,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의식없이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최악인 것은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 관리규약도 개정한다’라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넣은 경우이다. 이러한 내용이 관리규약에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는 이번에 경기도의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면 반드시 본인들의 관리규약도 개정을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

관리규약이라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개성과 취향이 반영되어야 한다. 법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상호간의 약속으로 민법적으로 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시, 도지사가 정해주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하면 입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침탈당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마땅하다.

이번 경기도의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은 1건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 6건, 국민제안 등에 의한 건이 4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관리사무소장 배치·변경 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시 관리실적 정보 제공,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가격 세부평가의 적정성 확보, 아동학대 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주체 업무추가 등 과연 준칙으로 적정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만드는가? 일선 행정공무원이 책상에서 만들고 있다면 상황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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