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⑩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금년 6월 10일의 법 개정을 통해 법 제14조 제9항은 제10항으로 바뀌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동대표에 대한 임기와 중임 제한은 2010년 7월 6일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모법에 위임이 없이 기본권을 제한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입주자대표 단체에서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면서 반발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모법도 위와 같이 정비하여 법률적인 시비거리를 아예 없애 버렸다.

동대표 임기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적 관행상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년이라는 기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이해관계자들의 단체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법으로 아파트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도 현실적으로 동대표를 구하기 어려운 아파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에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중임제를 완화한데 이어 2018년 9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없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은 달려 있지만, 중임 제한을 완화하는 법개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대표를 할 사람이 없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기존의 명분은 퇴색했지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중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동대표 경험을 통해서 관리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가 생겨 관리비 절감과 민원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고,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소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에 중임 제한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직업 동대표’들로 인한 비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대표를 오래 하면 비리를 저지른다는 예단으로 법을 제정한다면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중임을 거듭하면서 오래 하는 동대표가 입주민 몰래 ‘사심’을 가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입주민들이 될 것이다. 그 시시비비를 가려 제도를 통해 획일화 한다는 것은 사적자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바, 각 아파트 마다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몫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대표의 중임 문제는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가 일단 법을 통해 제한을 가해 두었지만 필요하다면 관리규약을 통해 달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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