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 지침을 보면,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경기도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안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준거”나 “따라”와 “참조”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준거”는 근거나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 “따라”는 종속을 의미하며, “참조”는 하나의 ‘예시’라는 의미에 가깝다. 과연 어느 지자체의 지침이 맞는 것인지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제1항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9조는 지자체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담아야 할 내용에 관한 조항이지 사업주체나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따라야 할 내용은 아닌바, 이 부분 인용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의 지침은 적절치 않으며 경기도가 인용한 시행령 제20조가 맞다.

따라서 경기도의 준칙 운영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나 인천시의 잘못된 적용 지침은 하루 속히 수정되어 혼란을 방지함이 필요하며, 다른 시·도의 지침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행정기관의 법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으로 혼란을 준 대표적인 사례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을 때 새로운 관리규약은 언제부터 유효한가라는 문제였다. 2016년 10월, 이 문제로 과태료를 맞게 된 어느 위탁관리회사의 이의제기로 2017년 2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은 개정된 관리규약이 유효한 시점은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수리된 날’이라고 주장하여 왔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이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규범인바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그 즉시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분쟁이 있었지만 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앤 바 있다. 관리규약에 대한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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