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수석감리사/특급기술자/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기술자문위원

지난 18일부터 발주자가 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기술지도비도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건설공사 재해 예방 기술지도의 계약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해 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신축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공사현장 출입부터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한 작업자에 한해 작업을 허용하고 작업 개시 시간부터 작업 종료 시까지 안전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기축 아파트는 외벽 재도장 공사와 고압세척, 옥상 방수공사 등 장기수선계획 공사 시

안전한 환경의 정착이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은 공사 도급인(건설사)이 기술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공사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적정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등 기술지도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특히 외벽 로프 작업 안전사고는 건설업 10대 사망 사고 원인으로 현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분야임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외벽 작업자들이 3대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3대 안전수칙으로 첫 번째, 작업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두 번째, 작업 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고 세 번째 작업 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 후 로프 보호대를 설치해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사례를 보면 외벽에 고압세척을 하는 경우와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시 밧줄을 이용하는 작업자의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보면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산재 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재도장공사 이외에도 다양한 공사 시 안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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