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이 모니터링하고 부적정한 경우 정부가 해당 단지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달 21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한다(본지 1면 기사 참조).

현행 법에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관리비의 적정성까지 정부가 판단해 줌으로써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연 그러할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리와 투명성에 대한 막연한 추정으로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인적, 물적 낭비는 물론, 오히려 부작용과 폐해가 더 클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는 일상적인 관리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관리로 크게 구분되는데, 매월 관리비로 부과되는 일상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큼 투명하고 저렴하게 관리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특유의 위탁관리 방식에 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2020년 기준으로 87.9%가 위탁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위탁관리회사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할 뿐,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비리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렸다. 경비, 청소도 정부와 지자체의 권유로 정산제가 일반화되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만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K-apt의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이러한 인건비의 비중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관리비의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공동 난방비, 수도료, 전기료 등의 단순 납부 대행이 그 다음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다소 임의로 집행할 여지가 있는 수선유지비는 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1.0%,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수수료는 0.5%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정부가 관리비의 적정성을 판단해 준다는 정 의원 발의 안의 효용성에 의문이 드는데, 문제점은 또 있다. 단지마다 모두 다른 특성을 어떻게 변수에 다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적인 ‘기호’에 대한 것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인 바 개인들의 다양한 취향을 무시하고 숫자로 단순비교가 가능한지 의문이며 그로 인한 관리 서비스의 품질 저하 혹은 오해와 분쟁이 우려된다.

최근 서울의 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공사관련 입찰 비리(본지 7월 25일자 1면 참조)에서 보 듯, 실제 단지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분쟁은 일상적인 관리보다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에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금액도 크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기준이 있고 상당부분 정형화 되어 있어 비리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고 금액도 소소한 일상적인 관리분야에서 투명성 제고를 외치기보다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기수선계획과 그에 따른 대규모 수선 공사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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