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전기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오던 ‘감리원배치확인서’에 대한 제출 규정이 삭제돼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뢰설비,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현행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해 설치근거 규정만 기재돼 있던 것에서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용전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제출 규정을 삭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만으로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가 자격이 신설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 검사자 자격 없이 기사의 경우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6년이 돼야 검사자 자격이 주어졌다.

또 전기안전 점검 시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전원공급설비만 검사해오던 것에서 충전기를 포함한 충전시스템의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가 확대되며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1인의 관리 폭을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에서 120개소로 규제완화 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 신설 및 이론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해 전기설비가 저압·고압 혼재된 경우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 ▲전기관리자와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갖춰야 할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의무화 등을 신설·개정했다.

개정안은 12일 관보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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