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도입된 것은 1977년으로, 거래 단계별로 발생되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세율은 매출의 10%로 정하고 매출에 대해 매입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간 이윤에만 부과하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그에 해당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위탁관리업자들의 부가세 문제가 2001년부터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이다. 2001년 조세당국의 아파트 위탁관리와 경비 등의 용역에 대한 과세 방침이 명확히 되었을 때 주민들과 업계의 반발로 2003년 12월 말까지 유예가 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연기가 된 끝에, 13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월부터 과세가 되고 있지만 85㎡ 초과 135㎡ 이하 구간의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2022년 12월 말까지 여전히 한시적으로 부과 유예가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할 문제는, 위탁관리를 제공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만 받아 오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 즉,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 직원들 인건비를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 즉, 금융거래가 없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주택관리업자가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1월부터 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에 부가세의 부과가 시행되어 위탁관리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국세청에 납부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등이 관리 회사의 매출로 인식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여간 큰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위탁관리회사들은 국가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가세 징수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허수 매출’로 인한 법인세법상 매출 누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의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도, 세무당국의 부가세나 법인세 관련 원칙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일반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 등 인건비성 용역비에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부가세 부과 유예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해오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 면세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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