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선관주의의무 위반 없어”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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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화재로 인해 보상금을 지불한 보험회사가 소송을 통해 관리업체와 관리소장, 신원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게 됐다. 이에 불복한 관리업체, 관리소장, 신원보증보험사는 항소했고 관리업체를 제외한 관리소장과 신원보증보험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성철 판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 입대의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가 A아파트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C사, C사 소속 관리소장 D씨, D씨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E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리업체 C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 중 관리소장 D씨와 신원보증보험사 E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2017년 7월 A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A아파트 내 전기시설과 주차돼 있던 차량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소방서는 이 화재에 대해 지하 3층 주차장 케이블 덕트에 누수로 물이 침투됐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덕트 내부 미확인 단락으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화재 3개월 전부터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관련자의 진술 및 감식 결과 버스닥트의 국부적인 아크혼이 있는 직상방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고 누수 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분수 부분으로 천장의 누수는 발화지점뿐 아니라 주변에 광범위하게 관찰됐으며 누수로 버스닥트 중앙 부분 틈에 물이 스며들어 탄화도전로가 형성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2018년 6월 B사는 이 화재로 인해 A아파트 입대의에 보험금 2840만6994원을 지급했다.

B사 측은 “이 화재가 지하 3층 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한 트래킹으로 발생했고, A아파트 관리소장 D씨가 지하 주차장 누수를 3개월 동안 방치한 과실이 있다”면서 “관리업체 C사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불이행책임 내지 D씨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또는 시설의 점유 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 C사가 A아파트 입대의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A아파트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천장에 광범위하게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C사는 A아파트 공용부분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리소장 D씨가 위와 같이 발견한 누수 상황을 입대의에 보고했고 입대의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누수 보수공사를 요청한 점 ▲시공사가 누수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나 이후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관리업체 C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A아파트 입대의를 대위한 보험회사 B사에 구상금 1704만41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관리소장 D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이 화재가 천장 누수로 버스닥트 중앙 부분 틈에 물이 스며들어 탄화도전로가 형성돼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누수지점이 지상에 설치된 분수 부분이라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 등의 증거 ▲D씨는 매일 3회 순찰을 통해 아파트 누수 여부를 확인해 입대의에 보고했고 입대의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 점 ▲이에 시공사는 누수 보완 공사를 진행했고 입대의에 차후 누수 발견 시 다시 보수를 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입대의가 화재 발생 이후 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D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D씨와 신원보증보험을 체결한 E사에 대한 손배 의무에 대해서도 “D씨가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한 중대 과실 내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B사의 E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 B사의 피고 C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 D씨, E사에 대한 청구 및 C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 C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C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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