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다. 공유 부분 시설물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납부 대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입주민의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항이 늘어나 날로 책임이 막중하여지고 있다.

일반적인 건물의 시설관리와 비교하더라도, 공동주택의 특성상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유지에 관한 법, 관리규약,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지침 등 구분 소유권에 대한 관련 법 지식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점, 세대별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 입주민의 민원 및 그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업무 등이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1차 합격률이 11~12% 정도로 어렵다.

그럼에도 관리소장들은 낮은 급여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동주택전문 컨설팅 업체인 주생활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우리나라 1위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관리소장의 평균 연령은 56세, 평균 연봉은 4,556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월 380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관리소장들까지 확대하면 더 떨어질 것인데, 요구되는 업무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동 연구소의 2019년 관리소장 직무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이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도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미만이 41%, 2년 미만이 50.5%로 절반이상이 2년 미만을 한 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오래 근무하는 소장이라 하더라도 평균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 97%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주택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서 이웃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아 관리사무소에 다양한 민원들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데 종종 상식을 벗어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는 경우,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근무하던 직장을 떠나는 일도 빈번하여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동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관리소장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업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업무’라고 한다. 이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2021년에 관리소장들을 상대로 상담한 것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이 장기수선제도 관련이라는 점과도 일치한다. 관리소장 처우 개선과 함께 이러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가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3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관리서비스 업무는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소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이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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