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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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집합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관리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아래층 입주민이 위층 입주민에게 이설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유기웅 판사)은 부산 북구 A아파트 B호 입주민 C씨가 D호 입주민 E씨와 소유자 F씨를 상대로 제기한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위험물 이설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D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E씨는 2021년경부터 베란다 우측의 기존 지정장소가 아닌 베란다 가운데에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이에 아래층 B호에 거주하는 C씨는 B호의 수직방향 공중으로 상당한 높이에 실외기가 위치하고 있어 실외기가 낙하할 경우 본인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생명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D호 입주민 E씨와 소유자 F씨를 상대로 실외기 이설을 구했다. 

재판부는 “실외기가 C씨가 거주하는 B호의 수직방향 공중에 설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설치에 하자가 있어 실외기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거나 C씨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C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C씨는 A아파트 관리규약의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관리규약은 관습법에 해당하므로 E씨와 F씨에게 실외기 이설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인 이 아파트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이설을 요구하는 것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주체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고, C씨는 A아파트 구분소유자일뿐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씨의 주장대로 E씨의 실외기 설치가 관리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C씨 개인에게 E씨를 상대로 실외기 이설을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C씨가 이 사건 관리규약이 관습법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한편 C씨는 B호를 매도하려 했으나 D호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실외기 때문에 C씨의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가 방해되거나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C씨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주장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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