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적용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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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지난해 6월 22일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용된다.

어린이놀이기구는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안전점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설치·정기시설검사 등의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안전교육 등은 2년에 1회, 안전점검은 매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법정의무 미이행 시 벌칙·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내용은 이달 23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설치돼있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는 내년 6월 23일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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