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름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당부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기관에 여름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상사고 및 온열질환에 대해 안내 또는 주의문구를 부착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상시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응급처치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자 등이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가동되는 기관은 안전요원 미배치 또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안전요원 배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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