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표

경기연구원 박동하 연구위원과 장윤배 선임연구위원, 정지이 연구원은 최근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내 3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건축허가가 2016년 20건에서 2021년 50건으로 늘어났고 6년 동안 총 193건이 발생해 전체 216건의 아파트 건축허가 중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하 연구위원 등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과 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심의를 피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수익성 확보 및 편리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러한 건축허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1개 동인 아파트는 2021년 49건, 2020년에 46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가운데 2개 동 이하의 아파트 허가 건은 대부분 50세대 이하로 지어졌다.

박 연구위원 등은 실태분석을 토대로 최근 ‘보행로가 갖춰지지 않은 10m 이하 도로에 접하며 불법 주차, 보행 안전 문제, 채광 문제 등 저층 주거지역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나홀로 아파트’로 정의했다.

부천의 나홀로 아파트로 인한 문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부족과 주차 편리성 부족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가 많은 노후저층주거지는 보행자 사망사고의 최다 발생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나홀로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기존의 인도나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확인됐다.

부천시 나홀로 아파트는 대부분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지어지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불법 주차문제와 교통 체증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와 관련해 규제 및 인센티브가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 아파트 자체의 문제와 지역에의 악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박 연구위원 등은 나홀로 아파트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반시설 정비를 함께 하는 주택건설의 사업성을 높여 나홀로 아파트를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 도시재생 등 계획적 개발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나홀로 아파트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는 점에 따른 건설기준을 강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조례로 정해진 주차장 설치기준보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주장했다. 주차장 설치기준 조정은 3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를 받는 아파트 및 나홀로 아파트와 함께 지어지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우선 강화하고 저층주거지를 대중교통 편의성, 노후도 등 특성별로 나눠 주차장 설치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높일 경우 나홀로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고 입주자 입장에서도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행 용도지역제(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탈피해 주변 지역을 고려한 유연한 도시관리계획 또는 용도복합지역 신설을 포함한 용도지역 추가 세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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