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을 받아온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근로 및 주휴·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김종신 판사)은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7년 3월 17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A아파트 경비원으로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으며 근무했다. 2018년 1월부터 근무형태를 3교대에서 격일교대근무로 변경했으나 이에 대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B씨는 “A아파트 입대의가 근로기간 중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각 지급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산정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각 연도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2268만456원, 주휴수당 785만8950원, 연장근로수당 994만8014원 등 합계 4048만742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략)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다. 

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중략)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경비원 B씨와 A아파트 입대의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B씨가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비원 B씨가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필요서류와 동의서 등을 당시 관리소장이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비원 B씨가 자신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바가 확인됐으며 당시 관리소장의 근무태만으로 필요서류를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비원 B씨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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