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실태조사서 작성법 설명 등

경기 군포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제공=군포소방서]
경기 군포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경기 군포소방서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 초기 화재예방 집중 강화기간(출범 후 100일) 추진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당부를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목적 및 협조 요청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부착 권고 및 옥상 출입문 안내표지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실명제 안내 ▲2022년 공동주택 실태조사서 작성 방법 설명 등이다.

한긍현 재난예방과장은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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