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과실’로 경고처분 받은 위탁사
“경리 실형 확정 후 배상하려던 것” 해명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전북 익산시 A아파트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3억여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직원에 대해 지난달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A아파트 입주민들은 당시 위탁관리업체인 B사로부터 회계사고에 따른 배상을 계약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A아파트는 지자체에 B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지자체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별표6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최소 6개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관리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최소 2개월 ▲경미한 과실로 잘못 관리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최소 경고처분으로 규정했다.

B사가 소재하던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예고했으나 회사 소재지가 C시로 이전되면서 C시는 해당 횡령사고에 따른 B사의 책임을 ‘경미한 과실’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입주민들은 “회사 소재지만 이전됐을 뿐인데 3억원대의 횡령사고 과실을 책임지지 않은 B사에 대해 영업정지가 아닌 경고 처분만 내려진 건 이해할 수 없다”며 “C시의 행정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도덕적인 불감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위탁관리의 필요성도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아파트 측에서는 B사가 횡령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유리한 처분을 내려줄 수 있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B사는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홈페이지나 지도상 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C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 관리업무를 관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리직원의 횡령사고가 일어날 경우 해당 직원의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아파트 측에서는 해당 직원과 함께 관리소장, 관리업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관리소장, 관리업체의 경우 직원 및 금전 관리 책임 소홀 등이 인정돼 손해액의 일부 지급 판결을 받고는 한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업체는 관리단지의 월 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잔액증명서와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만약 회계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파트에 배상 후 조사에 착수한다. 단순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회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재교육 및 정상화 작업을 실시한다.

그렇기에 관리업계에서는 B사가 아파트에 경리직원의 횡령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제때 배상을 했다면 아파트 측에서도 무작정 영업정지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의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달리한 것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논란에 B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A아파트와 바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파트 측에서 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했고 회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서는 경리직원에 대한 실형 확정 후에야 배상을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외 의혹에 대한 해명은 B사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들을 수 없었다. 

지난달 경리직원이 상고를 취하해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B사가 앞선 주장과 같이 A아파트에 배상을 할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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