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 업자나 관리단 등에 소송수계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물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후 소송 과정에서 관리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그대로 중단될까.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물 위탁관리업체 A사(소송수계신청인 B사)가 건물 구분소유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미수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중 관리업체가 바뀌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판례에 따르면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업무의 권한과 범위는 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여기에는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돼야 하고 이때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관리비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일정한 자격에 의해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관리업자가 관리비청구소송을 수행하던 중 계약이 종료돼 그 자격을 잃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새 업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새 업자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관리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A사는 2015년 4월 C씨를 상대로 미수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수행하던 중 2016년 11월 계약이 종료됐다.

1심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관리단의 소송수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진행 중 2018년 10월 B사가 새롭게 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했는데, 2심에서도 A사의 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을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관리비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었지만 관리계약의 종료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는데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계약종료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므로 소송수계가 있어야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소송절차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절차가 중단됐다면 원고 소송수게신청인을 조사해 원고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하고 소송수계신청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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