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1층 이하 노후 아파트의 피난·방화시설···평가

우석대 이상임 씨, 논문서 주장

우석대학교 대학원 이상임 씨는 최근 ‘11층 이하 노후 아파트의 피난·방화시설에 따른 인명 안전성 평가’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이상임 씨는 논문에서 “소방관련법령 개정으로 2004년 5월 30일 이후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및 방화문의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11층 이하 노후 아파트는 모든 층에 방화문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11층 이하 노후 아파트의 현실을 반영해 법 규정 개정 및 피난의 안전성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연구취지를 밝혔다.

연구는 노후 아파트의 직통 계단을 통한 입주민들의 피난 상황을 패스파인더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통 계단에 장애물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의 피난소요시간을 분석하고 방화문 미설치로 인한 연기확산 피해를 분석했다.

직통 계단에 적치된 장애물로 인해 직통 계단이 감소하는 경우와 심야시간의 화재 발생 알림을 비화재보로 오인해 대피하지 않은 경우, 경비원을 통해 각 세대의 문을 두드려 대피할 것을 알린 뒤 시작되는 경우의 피난개시시간 300초를 고려해 필요피난시간을 알아봤다.

연구결과 ▲직통 계단 폭이 1260mm일 때 RSET(Required Sefety Escape Time, 총 피난시간)는 631.8초 ▲직통 계단 폭이 960mm일 때 RSET는 768.8초 ▲직통 계단 폭이 760mm일 때 803.5초 ▲직통 계단 폭이 560mm일 때 834.4초로 나타났다.

이 씨는 RSET를 증가시키는 직통 계단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계단에 장애물 적치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장애물 적치에 관한 벌칙을 규정대로 집행하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상시단속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물 적치 시 입주민의 신고정신 고취를 위한 포상제도 강화도 제언했다.

화재 세대 방화문과 직통 계단 입구의 방화문 미설치로 인한 방화문 개방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1(직통 계단 입구 방화문 미설치)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가시거리는 시뮬레이션 600초 기준 화재세대 입구 개방 시에는 200초, 220초, 180초에 한계에 도달했다. 직통 계단 입구 개방 시에는 250초, 270초, 260초에 한계에 도달했다. 시나리오 1에 비해 시나리오 3~4(방화문 설치)는 600초 증가됐다.

직통 계단 입구의 방화문이 미설치된 기본 시나리오 1과 방화문 설치로 개선한 개선 시나리오 3~4의 피난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방화문이 설치된 시나리오는 방화문이 미설치된 시나리오에 비해 가시거리 확보 시간이 56.6% 증가돼 가시거리로 인한 피난 위험성이 50% 이상 감소했다.

이 씨는 “피난로인 직통 계단 입구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아 세대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유일한 피난로인 직통 계단을 통한 연기와 유독가스의 빠른 유입으로 피난 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피난 시 입주자들의 호흡곤란 등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노후 아파트의 유일한 피난로인 직통 계단 입구에 방화문 설치의 필요성과 화재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연구 자료를 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해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지시킬 수 있다”며 “특히 방화문 설치에 따른 개선으로 피난 시 방화문의 필요성을 수치적으로 증명했고 방화문은 폐쇄 상태로의 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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