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은 1,853만호이며 그 중 아파트가 1,166만호로서 63%를 차지하는데, 다세대주택 12%, 연립주택 2.8%를 더하면 공동주택의 비중이 약 78%에 이른다. 아울러 최근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는 건축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택소비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첨단화, 고급화 경쟁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선진국처럼 10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회사가 있어야 하듯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우수한 관리회사가 있어야 한다.

2020년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1,030만호인데, 이들의 관리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하여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 방식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이 그것이다.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87.9%는 위탁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듯 대다수의 공동주택이 위탁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위탁관리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위탁관리회사는 우선 관리하게 될 단지에 배치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을 육성을 하여야 하며, 관리 현장에 대해 노무, 회계, 법무, 건축, 설비, 조경 등과 그리고 커뮤니티 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위탁관리회사가 이처럼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상응하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들은 매우 영세하여 필요한 최소의 관리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말만 위탁관리일 뿐 현실은 인력파견 정도의 후진적인 관리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위탁관리회사의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관리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위탁관리수수료(본사관리비+기업이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임의 단체에 머물러 있는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꼽았다. 즉, 위탁관리회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입주민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관리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 사업자단체의 법정단체화를 통해 위탁관리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제사업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최근 지방의 어느 관리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던 아파트에서 회계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액이 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영세한 관리회사의 입장에서 배상이 쉽지 않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민, 형사의 소송이 진행되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따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피해회복이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 가입금을 재원으로 일반 화재보험회사의 상품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구책도 등장했다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더라도 사업자 단체의 법정법인화를 통한 보다 책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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