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아니면 동법 시행령이 고시하고 있는 ①입찰의 절차 ②입찰 참가자격 ③입찰의 효력 등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정방식은 입주자의 참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구조이므로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법안은 작년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후 심사를 거쳐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 대안으로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박성민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서 입주자대표회의 비리는 줄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서비스의 만족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