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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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 제공)으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독촉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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