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지급건수 감소 반영…구직급여 예산도 줄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59.4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연말 불용이 예상하거나 기본경비 중심으로 28개 세부사업에서 4472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고용상황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고 당초 예상보다 구직급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구직급여 사업에서 3532억원 ▲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평균 지원단가가 감소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서 900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혀왔다.

일자리안정자금 2022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4635억3800만원 대비 900억700만원 감액(19.4%)된 3735억31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안정자금의 신청 건수는 74만건으로 전년 동기(92만건) 대비 19.5% 감소했으며 지원인원도 252만5000명에서 203만3000명으로 줄었다.

지원금도 2018년 시행 이후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올해 최대 3만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지급건수와 지급인원도 2020년 총 82만7902건, 360만1250명에서 2021년 76만673건, 322만4099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해 불용이 예상되는 안정자금 예산의 일정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2022년도 안정자금 사업이 6월 종료 예정인 점에서 지원금과 사업 운영비를 살폈다.

2022년 4월말 기준 안정자금 사업의 근로복지공단 운영비 실집행률은 40.9%고 신청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목표 지원인원이 축소된 점, 이번 추경에서 재원확보를 위해 많은 사업에서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비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운영비 예산 또한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회복 추세에 구직급여 예산 3.1% 감액

 

구직급여 사업의 2022년도 2회 추경안은 당초 계획액 11조5338억5300만원 대비 3.1% 감액(3531억8800만원)된 11조1806억6500만원이 편성됐다.

감액사유는 근로자 목표인원을 163만1691명에서 158만663명에 따른 것으로 축소인원 5만1028명에 대한 구직급여액 3531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고용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2년 4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7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6000명 증가했고 4개월 연속 50만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10만명이 넘었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명대로 떨어지고 1조원을 웃돌았던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도 9000억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외부활동 증가에 힘입어 모든 업종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및 수혜자가 10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고용시장 회복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설명했다.

2022년 월별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4월까지의 월평균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 63만2000명, 8759억원으로 현 추세를 따를 경우 2022년 말 수급자 수는 152만1000명으로 당초 163만1691명에 비해 감소가 예상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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