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발의 공주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관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해당 연도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취지나 정당한 필요성 없이 무조건 반대 동의가 필요하다고 홍보할 경우, 사정을 모르는 입주민 대다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 측의 의도대로 움직일 우려가 크고, 서류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면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사유를 기재해 입주자가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뒤 동의를 받고, 서류를 보관·관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공동주택 회계감사로 입주자의 권익 보호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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