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 전 산소 등 농도 측정 당부

2020년 8월 서울 오피스텔 집수정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들과 관리소장이 산소결핍으로 사망했다. 사진은 경찰 등이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집수정을 살피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소방재난본부]
2020년 8월 서울 오피스텔 집수정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들과 관리소장이 산소결핍으로 사망했다. 사진은 경찰 등이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집수정을 살피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소방재난본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020년 8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수중모터 수리를 위해 직원들이 집수정에서 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쓰러졌고 구조하러 들어간 관리소장도 쓰러져 결국 3명 모두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를 유형별로 사고빈도,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식 위험작업을 분석한 결과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이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나타났다. 이 작업은 사고 52건, 사망사고 36건, 재해자 91명, 사망자 48명, 동시 3명 이상 재해 10건을 발생시켰다.

그 밖의 고위험작업으로는 ▲불활성가스(질소, 아르곤 등) 취급 설비 작업(산소결핍)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일산화탄소 중독)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산소결핍) ▲각종 관거, 맨홀, 집수정, 탱크 내부 작업(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 시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장비 대여서비스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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