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회, 신고센터 운영해 1025건 민원 해결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25일 동대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25일 동대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25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에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로 인한 공동주택 분쟁과 갈등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편과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제도, 광주시 관리규약 준칙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자주 개정되며,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및 소극적 행정처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불합리한 법령은 매년 시설물 정기검사와 점검, 동대표 중임제, 회계감사 3년 의무화,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말한다”며 “권리 의무의 승계, 임원의 구성 및 업무, 의결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등 관리규약 준칙을 광주시가 편향적으로 개정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회가 지난해 1년 동안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해결한 민원은 1025건으로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 220건(21.5%) ▲관리소장 문제 216건(21.1%) ▲관리비 부과방법이나 잡수입 사용 등 195건(1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자격, 방법 등 111건(10.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재용 시회장은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쟁을 연합회와 사전 통화 및 홈페이지, 밴드 등을 이용해 상담을 받아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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