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이 사다리로 작업
관리소장 “지시한 바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된 가운데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A아파트 경비원이 안전 보호 장비도 없이 높은 곳에 올라 단지 내 나무 전지 전정 작업을 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됐다.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부분적 가지치기 등,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다. 만약 이를 위반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아파트 관리소 직원 B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 C씨는 수차례 높은 위치에 있는 나뭇가지의 정리 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올라 조경 작업을 진행했고, 사다리 작업 당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격일로 근무하는 고령의 경비원이 수차례 조경 작업을 했다”면서 “간단한 수목 가지치기도 아닐뿐더러 높은 곳에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하는 위험한 상황이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D씨는 “경비원에게 조경 작업을 지시한 바 없다”면서 “경비원 C씨가 왜 전지 전정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E사 측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뒤 “소장에게 확인 결과 업무를 지시한 바 없다는 답변을 듣긴 했다”면서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아파트 관리소 직원 B씨는 이달 25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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