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통신사에 잘못 산정된 전기료 반환하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통신설비에 대한 전기요금을 산정하면서 계산기준을 아파트에 유리하게 정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업체는 통신사에 잘못 산정된 전기요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A통신사가 아파트 B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통신사는 2014년 3월 B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전북 군산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아파트 15개동에 통신설비를 한 개씩 설치해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사후 정산해 지급하는 내용의 ‘구내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B관리업체는 전력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A통신사에 제반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고 특약사항으로는 ‘계량기 검침 후 정산금액을 A통신사 측으로 공문 발송’이라고 정했다.

A통신사는 C아파트에 총 15대의 구내 통신설비를 설치했는데 그 중 D동에 설치된 통신설비에서만 계량기 검침이 가능해 A통신사와 B관리업체는 D동 계량기 검침량에 15를 곱해 총 사용량을 산정하기로 했다.

B업체는 A통신사에게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기요금을 계산해 2044만여원을 청구했고 A통신사는 돈을 모두 납부했다. 전기요금 계산기준은 ▲사용량: (당월 - 전월) × 1.1(변압기 이용률) ▲사용량단가 및 기본요금: 한전주택용저압조견표에 의거 ▲총 요금: [(총 사용량 × 사용량단가) + 기본요금] × 1.037(전력기금) × 1.1(부가가치세)이었다.

A통신사는 2019년 4월 B업체에 그동안 납부했던 전기요금이 B업체가 자의적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전기요금 반환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근거 없이 변압기 이용률이라는 명목으로 가산 ▲주택용 고압기준요금이 아닌 임의로 저압기준요금 적용 ▲전기요금 부가세 지급 의무 없음 ▲한전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의해 누진제가 적용돼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나눠 각 단계별 사용량에 해당 단위에 대응되는 단위요금을 곱해 단계별 전력량 요금을 계산한 뒤 단계별 요금을 합산해야 하는데 B업체는 총 사용량 전체에 총 사용량에 대응되는 단위요금을 곱해 전력량 요금 계산 ▲최초 1개월은 총 사용량에 대응되는 기본요금 1600원만 청구하다가 다음 달부터 총 사용량에 대응되는 기본요금에 15를 곱한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B업체는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된 이득은 입주민에게 귀속되므로 A통신사는 입주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된 이익이나 손해가 최종적으로 입주민들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입주민들 사이에서 정산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통신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요금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한전의 요금 부과 방식에 따른 것이고 사용량 기준 단가 및 기본요금을 ‘한전주택용저압조견표’에 의거한다고 기재했으므로 원고로서는 한전의 다양한 전기요금표 중 주택용 저압기준요금을 적용해 한전의 요금 부과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을 산정한다는 취지로 이해했을 것”이라며 “원고가 통신설비를 사용하면서 C아파트에 설치된 변압기도 일정 부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전 누진제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기료 1502만여원 차이 나

 

다만 재판부는 B관리업체가 산정한 전기요금 중 전력량 요금 및 기본요금 부분은 부당하게 계산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B업체가 통상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계산방식과 다르게 B업체 측에 유리하게 계산한 방식으로 부당하므로 전력량요금은 한전의 누진제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B업체가 총 사용량에 대해 장비 15대의 사용량 합계(D동 계량기 검침량에 15를 곱한 수치)를 기준으로 전력량요금을 정하면서도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장비 1대마다 각 기본요금을 부과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본요금도 장비 15대의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한전의 주택용 저압기준요금에 따라 사용량 수치에 대응되는 기본요금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한 전기요금은 총 541만여원으로, 재판부는 B업체가 이미 납부된 전기요금 2044만여원에서 541만여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2만여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A통신사가 소송을 제기한 2019년 2월 이후에도 계속해 전기를 사용했으므로 B업체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정된 전기요금 244만여원을 상계한 1258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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