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인천지법 부천지원 결정

동대표 해임투표 효력 정지 등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인용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자신에 대한 해임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해임투표 효력 정지 등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당사자들이 잇따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들이 해임투표 방식으로 방문투표를 선택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평택시 A아파트 제1선거구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와 대표회의 사이의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와 B씨의 동대표 잔여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대표회의가 B씨에 대해 한 동대표 해임투표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해임투표에 따른 A아파트 제1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B씨가 A아파트 제1선거구의 동대표 및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도 경기 김포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 D씨와 대표회의 사이의 제1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대표회의는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해 실시할 예정인 대표회장 해임투표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D씨가 C아파트 대표회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대표회장 D씨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대표회의의 항고 제기 없이 확정됐다.

두 재판부는 모두 각 아파트가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것을 공고한 것에 대해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등 공정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두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하는 방식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해당 아파트에서 각각 B씨와 D씨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측과 해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이 대립하고 있는 점, 방문투표의 성격이나 선거법의 기본원칙에 비춰 볼 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 동대표 및 대표회장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문투표는 방문의 시기, 방법 및 횟수, 방문자의 투표 사안과의 이해관계, 방문대상자와의 친분 등에 따라 그 결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통제된 장소에서 고정적인 관리위원들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선거의 공정성 및 비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투표 방식을 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또한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해임 대상 동대표의 선거구 입주민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대표의 해임을 요청해야 하는데, B씨에 대한 해임요청서에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입주민 등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해임요청서가 제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해임절차 개시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D씨에 대한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씨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두 재판부는 B씨와 D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 효력 정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봤다.

또한 두 재판부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는데,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그 이유로 “대표회의가 계속해 B씨에 대한 부적법한 해임투표를 진행해 왔고, 그에 따른 동대표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점, 위 선거가 진행돼 동대표가 새로이 선출되는 경우 대표회의 운영이나 아파트 관리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 사건 해임투표가 진행되는 경우 해임투표의 효력 유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돼 D씨와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C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 등에게도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개연정이 큰 점, 대표회의는 이 사건 해임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D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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