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 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 A아파트 동대표 B씨, C씨, 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과 대표회의 사이의 1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대표회의는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할 예정인 A아파트 E동, F동, G동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B씨가 E동의, C씨가 F동의, D씨가 G동의 각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B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 B씨, C씨, D씨에게 이들이 동대표로 있는 각 동의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해임안이 선관위에 제출돼 회의한 결과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며 그달 11일까지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가 제기한 해임사유는 ▲B씨의 경우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는 무단게시물을 수시로 게시하고, 불법 게시물이 입주민을 기만하는 허위사실이며, 큰 공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책임감 없이 동대표 총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C씨는 공개입찰한 재도장공사를 재심의해 도장공사에 차질을 입히고 주민들에게 아무 설명이 없다. 주민들에게 소란과 싸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D씨는 주민의 동의 없이 재도장공사를 미루고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사를 위해 일하는 동대표를 고소하고 외부 언론매체에 인터뷰로 비리아파트로 호도해 혼란에 빠트렸다는 것이었다.

한편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동대표 등의 해임) 제1항에서는 동대표 및 임원의 해임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B씨 등은 “선관위가 제시한 해임사유는 그 자체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동대표 해임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대표회의의 결정은 실체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은 동대표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대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방법 등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대표회의의 의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는 동대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먼저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동대표의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B씨 등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대표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선관위가 제시한 B씨 등에 대한 해임사유가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더라도 B씨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B씨 등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투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 없이 진행될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러한 하자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B씨 등이 그 해임투표 절차 중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투표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해당 투표의 효력 유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돼 B씨 등과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 등에게도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점, 그 밖에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해임투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7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당 동대표의 직무가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 시까지 정지되되록 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임투표 절차를 중지하는 이상 B씨 등에 대해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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